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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임성근 무혐의라면,알라에드尹 약속대로 특검 수용해야"
채 해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자 당시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수사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령 측은 김 청장이 권한도 없이 마음대로 회의를 열었다며 결과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8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무혐의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대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8일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찰 자문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미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깜깜이·밀실 심의가 어떻게 국민 신뢰를 높이고 공정성을 담보하느냐며,알라에드최종 수사 결과에 임 전 사단장 책임이 명기돼있지 않으면 이 사건이 누굴 보호하려는 건지 명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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