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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박 공사3명 직권남용 등 불송치… 현장 지휘관 6명은 검찰 송치
경찰이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과 관련 임성근 전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의 송치 여부를 판단한 가장 큰 기준은 '책임 범위'였다.채 상병이 수중 수색 중 숨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였다.7여단장은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봤다.임 전 사단장이 그동안 언론보도와 수사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된 행위는 작전통제권이 없었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직권남용 부분이다.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대해 "급박한 재난상황에서 실종자를 수색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나 육군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이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 전 사단장에게 당시 현장 작전권이 없었던 만큼 월권행위에 해당한다.월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직권남용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도 적용받지 않았다.
경찰이 채 상병 사고에 대해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도박 공사7여단장과 달리 포C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도박 공사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11포병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와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 전 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