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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사기 개통 사례가 1년 전보다 30% 넘게 급증했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알려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사례가 191건,복권위원회 로고명의를 도용해 통신서비스를 무단으로 개통한 사례가 91건 등이었습니다.
또 스미싱 피해가 34건,복권위원회 로고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이중 과금 사례가 26건,복권위원회 로고유선 서비스 부당 계약이 50건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서는 명의도용이 68.5%,복권위원회 로고스미싱 피해가 750%,복권위원회 로고유선서비스 부당계약이 56.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판매 사기를 예방하려면 통신사 공식 계약서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과 추가 협의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 과정을 녹취해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빈발하는 분쟁 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제도 개선 필요 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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