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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연구 보고서
기업이 공장을 매입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도시지역분 재산세,벤피카 대 인테르 통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내야 한다.개인도 물건을 사면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국세·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한 담세력 원천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 세목 이중과세는 법인세와 재산세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기업은 한 해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에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낸다.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또 부과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최대 0.4%,주택 외 건축물은 최대 4%가 적용되는데,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은 0.14%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는 동일한 행위에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비자가격은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3종류의 세금으로 구성된다.소비자가가 3000만원(출고가 2400만원)인 자동차라면,개별소비세(출고가의 10%,벤피카 대 인테르 통계243만원)와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73만원) 310만원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2700만원에 포함됨에 따라 부가세액 31만원이 추가 발생한다.
소득세를 납부한 뒤 형성된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소득세 간에 이중과세 소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주가 받는 배당금 역시 이중과세 여지가 있다.법인주주인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을 받게 되는데,그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 모회사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내야 한다.개인주주도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배당받을 때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배당가산율이 있어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세 납부분을 역산해 공제해주지만 여전히 불충분하다.
보고서는 개선 방안으로 미환류소득법인세 폐지,배우자 상속세 폐지,법인주주·개인주주 배당금 이중과세 해소 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세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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