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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의 한 대형 재개발 사업지인 촉진2-1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 한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대행사 대표 등이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향후 기소 후 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비만 1조원이 넘어 부산의 재개발 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이곳의 시공사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홍보대행사 대표 등 3명과 시공사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께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부산진구 범전동 한 주차장에서 촉진2-1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에게 현금 1천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돈을 받은 조합원 측이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돈을 건넨 홍보대행사 대표 등은 물론 이들과 홍보 대행 계약을 맺은 시공사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송치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 선정 과정 등에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시·도지사는 시공사 선정 취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의 아파트 1천902가구와 오피스텔 99실 등을 짓는 촉진2-1구역은 사업비만 1조3천억원에 이른다.
대형 건설사 2곳이 입찰에 참여해 지난 1월 말 시공사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