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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과 27년 파트너십 유지,총 475억원 규모 후원 진행
취약계층 및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서울시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기초생활수급자,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올해까지 총 475억원을 지원해 33만여명의 법률업무를 도왔다.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상담 5105명,법률구조 1070건 등을 진행했다.신한은행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대상으로‘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도 추진해 긴급 월세 및 보증금,일시쉼터 등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돕기 위해‘보이스피싱 제로’사업을 통해 3년 간 총 3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법률상담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예방교육 및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또 소상공인 대상‘성공 두드림 맞춤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법률,세무,하창래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은 27년 간 사회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의미 있는 동행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담아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돌봄부재·가정폭력 등 주거위기에 놓인 노숙위기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사업을 지난 5월 실시했고,이달 중 민생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비대면 프로세스를 통해 보증료 결제를 완료한 고객에게 반환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이다.또 올해 안으로 청년 전·월세대출 고객에게 관리비,하창래통신비 등 공과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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