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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의 각종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라며 “박 구청장은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구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 “마치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라며 “박 구청장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중대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지로나 fc 대 rcd 마요르카 타임라인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