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스포츠도박 중독
업무상과실치사에도 “인과관계 없다”
박정훈 대령 쪽 “이해할 수 없는 논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검토한 경찰이‘두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내놓은 논리는‘작전통제권이 없어서 남용할 직권이 없었다’와‘수색 관련 각종 지시,스포츠도박 중독복장 지적 등을 했지만 사망의 원인은 아니었다’등이다.대신 경찰은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내용을 참모인 여단장과 여단장의 참모인 군사과장에게 적용했다.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사라지고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은 하급자들이 나눠 진 모양새가 됐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8일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색 과정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가능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채 상병이 순직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17일 오전 10시,스포츠도박 중독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됐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에게‘왜 이렇게 늦게 작전에 투입하느냐’고 질타한 점,급박하게 출동 지시를 하면서도 실종자 수색 임무를 알려주지 않은 점,스포츠도박 중독복장 통일 등 수색작전 외의 지시를 한 점 등을 인정했지만,스포츠도박 중독그에게 실종자 수색을 지휘할 직무상 권한이 없었으므로 남용할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그간 알려진 임 전 사단장의 당시 발언과 행위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대신 상부의 지휘를 오해해 무리한 수중수색이 이뤄지도록 지시한 해병대 포11대대장에게 채 상병 사망의 직접 책임이 있다고 봤다.앞서 해병대 수사단도 포11대대장을 직접 원인자로 지목했으나,스포츠도박 중독11대대장의 무리한 지시 배경에 임 전 사단장 등 지휘부의 각종 무리한 지시가 있다고 봤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변호인단은 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단장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이날 “경찰이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밝힌 논리와 근거는 임 전 사단장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7여단장의 지시가 임 전 사단장에게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임 전 사단장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경찰은 위험성 평가의 책임을 지지 않은 여단장의 참모(7여단 군수과장)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군수과장은 군 쪽 조사에서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이다.경찰은 “여단장이 안전 최종책임자이고,스포츠도박 중독7여단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자는 군수과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이 애초 혐의를 적시해 넘긴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 전원을 입건해 수사한 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이첩 대상 선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해병대 수사단의 1차 이첩 및 이른바‘외압’이후 이뤄진 국방부 조사본부의 2차 이첩을 경찰 수사 결과와 비교하면 2차보다는 1차 이첩을 대부분 수용한 셈이라는 뜻이다.
군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범죄의 정황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첩한 것이다.이 행위에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라는 게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이라며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았다고 해서,그에게 혐의를 적시한 수사단의 이첩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