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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전·충남 등에서 선보였던 공공기관‘주1일 재택근무제’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제주도는 이달 중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제주도는 본청 기준 미성년자 자녀(2018년생 이후 출생)를 둔 공무원 200여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며,스크래치 복권2살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명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제주도 본청은 이달부터,직속기관·사업소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주 4.5일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도왔다.또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사계절 휴가제,스크래치 복권4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 5일 제공,스크래치 복권3자녀 이상 다자녀 특별승급·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재택근무제,스크래치 복권주4.5일제 등 육아를 고민하는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