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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닭강정 넷플릭스 감독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언급하는 영상을 올렸다.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영상에 출연했다.
이에 송 대표는 영상이 "자신에 대한 모욕적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닭강정 넷플릭스 감독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2022년 3월 가처분 재판부는 송 대표가 게재금지를 신청한 3건의 동영상이 송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비방을 담고 있단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영상들이 방송된 지 이미 2개월여가 지났고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도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송 대표 측은 해당 영상들이 가세연 측에 의해 삭제된 게 아니라 구글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 전환됐을 뿐이며 다시 게재되거나 배포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였던 송 대표(전 인천시장)을 상대로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가 제기한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매매 부분은 그 진위가 불확실하고,닭강정 넷플릭스 감독검찰의 입증이 부족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고 성매매 의혹은 허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은 "백 전 후보가 송 시장이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지만 검사의 자료에 의해 신빙성이 충분히 탄핵됐다"며 "그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매매 의혹은 허위사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성접대 의혹이 허위라고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닭강정 넷플릭스 감독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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