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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 등이 원고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억 원의 배상을 주장했던 유족 측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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