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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키야와 미국서 특허침해 소송
檢 "기밀정보 이용해 특허 선정"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 안모씨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구속 기소했다.
또 기밀정보를 누설한 삼성전자 직원과 특허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을 상납받은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도 구속 기소했다.
일본기업과 특허 사업을 동업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특허를 77만 달러에 매입해주고 그 중 27만 달러를 되돌려 받은 정부출자 기업의 대표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지난 2010~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특허 법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그는 음향 기기,이어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2021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씨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9000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23일 재판을 담당한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번 소송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제기됐다고 판단해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불공정하며,fbs 입금기만적이고,fbs 입금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또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안씨가 시너지IP를 운영하면서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소송제기할 특허를 선정하고,fbs 입금소송투자자와 공유하여 소송비용을 투자받는 등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광범위하게 부정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전문수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