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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적용
檢 "北에 건넨 800만弗은 뇌물"
李 "檢 창작 수준 점점 떨어져"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신뢰보호의 원칙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신뢰보호의 원칙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7일 불법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날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8년 11월 북한 측이 요구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사실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제3자(북한)에 건넨 800만달러를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대북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 일정이 길어지면서 이 대표는 경우에 따라 1주일에 네 번씩 재판에 참석해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지난해 10월 기소된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재판도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