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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고객이 맡긴 예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새마을금고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정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오버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11회에 걸쳐 고객 예금을 임의로 해지해 총 3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 강남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던 A씨는 채무에 시달리며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고객들의 예금 계좌에 있던 돈을 횡령하기 시작했다.A씨는 예금주 명의로 중도해지신청서를 작성한 뒤 출금전표를 위조했다.이후 위조한 내용을 허위로 전산에 입력한 뒤 예금을 인출했다고 한다.이후 지속적으로 전산자료를 위작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겼다.
17년간 고객 돈을 횡령해온 A씨는 부장까지 승진했다가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고,이후 징계면직을 받았다.재판부는 “A씨는 상당 기간 회사로부터 신임을 받으며 재직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피해 금고의 돈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단기간 내 피해액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해 금고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오버런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A씨와 함께 기소된 B(55)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새마을금고 전무였던 B씨는 특정 고객으로부터 돈을 불려달라며 위임받은 3억여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역시 B씨와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공제증서 등 고객이 금고에 돈을 맡겼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결국 고객은 개인적인 친분을 토대로 금고가 아닌 B씨에게 돈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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