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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위메이드,2000년대 부터 '미르의 전설' 저작권 및 판매권 놓고 분쟁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서 독단적으로 중국 회사에 미르의 전설 IP 이용하도록 허가"
1·2심,액토즈소프트 승소했지만…대법 "원심,국내법 기준으로 판결한 것 잘못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르의 전설은 대표적인 1세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시리즈로 출시돼 2편과 3편이 국내와 중국에서 인기를 얻었다.
위메이드는 2015년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 '열혈전기'를 제작했는데,이 역시 중국에서 크게 성공해 회사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했다.
미르의 전설 2,세비야 플라멩고 공연미르의 전설 3의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액토즈소프트에서 미르의 전설 2를 개발하던 박관호 현 위메이드 대표가 일정 지분을 나누는 것을 조건으로 떨어져나와 설립한 게 위메이드다.
두 회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분쟁을 겪었다.2003년 위메이드가 중국 회사 '광통'에 미르의 전설 3의 판매권을 독자적으로 부여하자 액토즈소프트가 반발해 가처분을 냈고,두 회사는 계약 형태에 따라 수익의 20∼30%는 액토즈소프트가,세비야 플라멩고 공연70∼80%는 위메이드가 가져가기로 했다.
그러나 2014∼2016년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양사는 다시 분쟁을 겪었다.두 회사는 국제상공회의소 판정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 등을 거친 끝에 작년 8월 화해에 이르렀으나,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았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전기아이피가 독단적으로 중국 회사에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었다.당시 법원은 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미리 합의된 비율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에 사용료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결한 것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중국 회사가 원고(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서는 중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결했다.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정하는데,세비야 플라멩고 공연여기서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는 중국이므로 중국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아울러 저작권 계약 중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를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에서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지도 추가로 살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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