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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부터 철저한 조사…시장 경각심 높일 것"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 조직 내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조사와 하위법규 구비도 완료했다고 밝혔다.금융위 가상자산과는 총 9명 규모로,칼리닌그라드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은 17명 규모로 꾸려졌다.
올해 1월부터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받아왔다.오는 19일 이후부터 접수되는 피해사례 중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부터 신속하게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는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칼리닌그라드거짓·부정거래,칼리닌그라드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으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법상 혐의 거래와 관련한 장부·서류·물건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혐의자에 대해서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고 문답을 실시할 수 있다.현장조사와 장부·서류·물건 영치 등도 가능하다.
특히 가상자산 불공정거래가 국경을 넘나드는데다 해킹 등 디지털 기법을 활용하고 익명성이 강한 특성 등을 고려,외국 감독당국이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공조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부과·경고·주의 등 5단계의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시장의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