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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제주도 유명 관광지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요즘 말 많은 협재해수욕장에 4인 가족이 놀러 갔다가 갑질 당했다"며 "해수욕장 내 편의점 근처에서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배가 고파 해변에서 받은 전단을 보고 치킨을 주문했다"며 "샤워 후 치킨이 도착해 먹으려고 하니 평상 주인이 '우리 가게와 연관된 업체가 아니면 평상에서 먹을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거냐?' 물었더니 (주인이) '무조건 안 된다'고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어 "돈을 더 드리면 평상에서 먹을 수 있는 거냐?사전에 고지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느냐"고 했는데,fc 에인트호번평상 주인의 "무조건 안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A씨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냥 나왔다"며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여행 시 감정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논란이 된 곳은 개인 사유지에서 개인사업자가 평상 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유수면에서 벌어지는 상행위와 관련해서는 점유 허가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해당 부지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JTA)에 따르면 올해 1~6월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 수는 잠정 595만 345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인 643만 8680명보다 7.6% 줄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