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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거래대금을 빼돌리고 상품을 마음대로 거래처에 할인 판매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6개월여 동안 청주의 한 식품 도소매 업체에서 거래 업무를 맡아하며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등의 방식으로 9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0여 차례에 걸쳐 마음대로 상품을 20% 정도 할인 판매해 회사에 1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빼돌린 돈은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카지노 결말 최악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카지노 결말 최악범죄 수익을 자신 뜻대로 모두 소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