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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은 오후 2시 50분쯤부터 2시간 가량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발부된 구속영장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판단을 요청하는 것으로,옷 볼펜자국 지우기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신 전위원장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배임증재·수재,옷 볼펜자국 지우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옷 볼펜자국 지우기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