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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지급 기준 낮춘 고혈압 상품 출시
보험금 수령 시 유병자로 전환,보험 가입 시 불이익메리츠화재의 고혈압 진단 보험금을 무턱대고 받았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유병자로 분류되고,향후 보험 가입 때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0일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8일 업계 최초로 3개 건강보험 상품에 새로운 고혈압 진단비 담보(보장) 담았다.이 담보는 피보험자가 원발성 고혈압(I10·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 진단을 받으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도 상대적으로 받기 쉽다.원발성 고혈압은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고혈압을 말한다.메리츠화재는 혈압 수치 기준 없이 진단만 받으면 가입 후 1년 뒤 보험금(50만원)을 지급한다.경쟁사 상품과 달리 180일간 약물치료를 받지 않아도 지급한다.20대 기준 월 납부 보험료가 1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1년 뒤 수십만원의 차익도 얻을 수 있다.가입 뒤 1년 안에 청구하면 보험금의 10%만 받는다.
문제는 고혈압 보험금을 받으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메리츠화재 상품에 가입하고 고혈압 진단으로 보험금을 받으면,서라바다가입자는 무병자에서 유병자로 바뀐다.보험사는 무병자에게는 기준 보험료를,서라바다유병자에게는 할증 보험료를 적용한다.보통 유병자는 무병자보다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고 보험료도 높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혈압 진단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서라바다고혈압으로 진단비를 받는 순간 유병자로 전환돼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받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구잡이식 판매에 관한 우려도 크다.상대적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기 쉬운 점과 보험료가 저렴한 점을 내세워 상품을 대거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설계사들은 보험료가 작은 상품을 판매한 뒤 추가 영업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한 보험설계사는 "일부 설계사들이 고객은 생각하지 않고 판매에만 급급해 불이익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