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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경찰 직위해제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쯤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당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지시를 무시하고 약 600m를 달아났다.이후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근처로 도주했지만,프로야구 월별순위뒤쫓아온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이날은 경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하고 시작한 첫 주말이었다.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