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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주요 재판 결과가 10월 전후로 잇따라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오는 9월 30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같은 달 6일에는 서울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결심공판도 연다.

이르면 10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에든버러10월 말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잇따라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통상 결심공판이 있은 뒤 한 달 정도 뒤에 선고 공판이 열린다.

현실화되면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1년 만에,에든버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에 “있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수차례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위증교사에 앞서 재판이 종결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고,에든버러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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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산 연장은 글로벌 공급 과잉을 막고 유가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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