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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 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그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범행하다 공단 측에 발각되자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공단은 최 씨를 경찰에 고발한 뒤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 20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고 추적팀을 편성해 최 씨를 1년 4개월간 쫓은 끝에 지난 1월 9일 마닐라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최 씨는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 변제,남원 모운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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