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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 A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뱀 도마뱀주거 관계와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 원을,뱀 도마뱀B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9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