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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무죄 확정으로 이미 처분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앞서 건보공단이 최 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최 씨는 과거 설립에 참여한 의료재단 산하 요양병원이 보험금 23억여 원을 부당지급받았다며 공단이 환수처분 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날 각하 결정은 관련 형사 재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단이 최 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하면서 내려졌다.
앞서 최 씨는 동업자들과 함께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꾸민 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2억 942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건보공단은 최 씨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해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이에 반발한 최 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최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공단은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
이밖에 최 씨는 은행 잔고 위조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됐으나 지난 5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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