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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음주 운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 음주 운전자 A 씨를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테일러메이드 슬리브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테일러메이드 슬리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시 일도이동 거로사거리에서 싼타페 차량을 몰고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하다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확인 결과,테일러메이드 슬리브A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고,테일러메이드 슬리브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했다.
수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A 씨는 2022년 12월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테일러메이드 슬리브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