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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 종용
전·현직 임원 등 총 18명에 법인까지
허영인 "불법적 방식 수반되지 않아"
황재복 "회장 지시로 종용"…선처 호소[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허영인 SP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특히 허 회장 측은 “불이익이나 이익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불법적 방식이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과 황 대표 등은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2021년 5월경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피비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모씨와 공모,토토 녹이기한국노총 산하 피비파트너즈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2021년 4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노조 위원장 전 모 씨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18년 제빵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맺어진‘사회적 합의’이행을 촉구하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노조 탈퇴 움직임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며 “특히 노조 간의 갈등 프레임을 기획하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이 진화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 권리를 박탈한 반헌법적 중범죄”라고 덧붙였다.
또 “SPC가 사회적으로 이뤄온 성과를 부정하고 근로자 권익 침탈하는 반사회적 기업이라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며 “그룹 오너의 제왕적 지위로 임직원에게 지시를 내린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허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비파트너즈노조는 어용노조라는 점을 기초로 두고 있다”며 “회사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용노조였다면 근로자의 80%가 가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피비파트너즈노조는 임금 협상을 통해 3년 만에 32.9%의 인상을 이끌어 냈고 근로 조건도 개선시켰다”며 “근로자 권익 침탈에 혈안 돼 있는 반사회적 기업이라면 임금 인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피비파트너즈노조에 대한 검찰 시각과 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무시하고 소수노조인 파리바게뜨지회는 지속해서 불법시위를 강행했고,토토 녹이기피비파트너즈노조와 회사가 이뤄낸 임금인상 등 성과를 폄훼하는 기자회견도 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피비파트너즈와 사측의 입장이 같아 협조하고 도움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는 제조(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와 한국노총 조합 가입을 권유했다”며 “피고인들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이를 깊이 반성한다.하지만 불이익 위협이나 이익 제공 약속과 같은 불법적인 방식이 수반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대표 측은 “SPC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범행에 실제로 관여한 당사자들이 처벌받고 잘못된 노사 관행을 바로잡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밝히고 대표이사로서 책임질 것은 지겠다.이러한 사정을 살펴 허용 한도 내에서 선처를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