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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과세 결정 관보 게재
관보 게재 다음날인 5일 적용
앞서 EU 집행위는 늦어도 4일(현지시각)까지 중국산 전기차 잠정관세 부과 관련 규정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관세 발효 시점은 관보 게재 다음날부터이며,점심메뉴4일 관보에 게재되면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의 잠정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이런 관세가 적용된 이후 EU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15개국이 이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 한 11월2일부터 확정돼 5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임시 관세 적용 대상은 비야디(BYD),지리(Geely),점심메뉴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 브랜드 전기차와 테슬라,BMW 등 외국업체의 중국산 모델이다.
관세 확정을 둘러싼 EU 회원국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EU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프랑스,점심메뉴이탈리아,스페인은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일은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체코,점심메뉴그리스,아일랜드,점심메뉴폴란드 등은 아직 논쟁을 벌이고 있다.
네덜란드는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관련 사안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