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다음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고유·고객 가상자산을 지갑 간 분리하지 않고 동일 지갑에 보관하는 등 준비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원화마켓 5개사 등 10여 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자산 관리,이상거래 감시의무 등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그 결과,야구 플핸언더 양방이용자 자산 분리보관,야구 플핸언더 양방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 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거래소가 고유·고객 가상자산을 원장(DB)에서는 분리해 관리하고 있으나 지갑은 분리하지 않고 동일 지갑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금감원은 이를 두고 고유·고객 가상자산은 각각 관리 통제절차가 다르게 적용되며,책임소재도 구분돼야하기 때문에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일부 사업자는 콜드월렛(온라인 분리 지갑)에서 핫월렛(온라인 연결 지갑)으로 가장자산을 이전할 때 온라인 환경에서 전자서명을 하고 있었다.이에 금감원은 개인키 탈취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전저서명은 오프라인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입출금 차단시 고객 통지와 감독당국 보고 의무,준비금 적립 방법 등에 있어 준비가 덜 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일 이전까지 사업자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더불어 가상자산 지갑 관리 등 사례 위주의 실무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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