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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 방송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군인 A 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자 법정 밖에 주저앉아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징역 3년을 선고하나"라며 "나를 죽여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