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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계획 수립
[헤럴드경제(고흥)=박대성 기자] 대통령 주재 제27회 국무회의에서‘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하다는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제3항이 적용됐다.
고흥군에 따르면 나로호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지난 해 발표한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가운데 지방권 최초로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사례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고흥군 봉래면 일원에 약 46만 평으로 규모로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지금이 우주발사체 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인 만큼 민간 발사장과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등 필수 인프라 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며 "나로우주센터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가산단 연계도로 4차선 확장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