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왼쪽)과 부중대장(오른쪽)이 지난 6월 2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가혹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6일) 열립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두 사람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 5월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시행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다모아 바카라쓰러진 훈련병에 대해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과 훈련방식,
다모아 바카라진행경과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 훈련병이 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