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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에 공개된 여중생 얼굴
무인점포 업주가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어제(2일) 접수했습니다.
업주를 고소한 중학생 B 양의 아버지는 "딸이 지난달 29일 밤늦게 A 씨 점포에서 3,
괴물쥐 팬카페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샀다"며 "이틀 뒤 딸이 다시 가게에 갔을 때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딸은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지금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고 하소연했습니다.
당시 업주 A 씨는 B 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이 드러난 CCTV 화면을 캡처한 뒤 종이로 출력해 자신의 가게 안에 붙였습니다.
사진 밑에는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연락 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B 양이 샌드위치 값을 정상 결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지금까지도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는 B양의 구매 내역이 없는데 오류가 난 걸로 보인다"며 "어제 오전 간편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담하게 절도를 저지르는 것 같아 괘씸한 마음에 얼굴 사진을 공개했는데,
괴물쥐 팬카페상처받은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B 양 부모는 A 씨가 결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딸의 얼굴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감을 줬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습니다.
B 양 부모는 "간편결제를 처음 써 본 딸이 혹시 결제가 안 돼 절도범으로 오해받을까 봐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줬는데 도둑으로 몰렸다"며 억울해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B 양이나 그의 부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뒤 A 씨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최근 무인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절도를 의심해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는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괴물쥐 팬카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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