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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3주간.마약 등 위해성분 함유 식품 주의 당부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한국 홍콩 시차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한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함하면 세금 감면의 혜택(20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반면,한국 홍콩 시차불성실 신고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ㆍ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 등에는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이를 구매하려는 해외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다.주류의 경우 2병 2ℓ 이하,한국 홍콩 시차미와 400달러 이하이며,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내다.향수 100㎖ 이하는 면세범위 이외에도 별도로 면세 가능하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집중단속과 함께,여행객들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공항에 리플릿과 배너 등을 통한 안내,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