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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그룹이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영풍의 핵심 사업소인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물질 누출 방지 시설 미비로 2개월 간 가동을 멈출 위기에 놓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행정부(곽병수 부장판사)는 28일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엑셀시오르 대 페예노르트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이 환경부에 적발됐다.
단속반은 석포제련소에서 폐수배출시설 중 아연 및 황산 제조 전해 공정 중 고효율 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됐고 이같이 유출된 폐수를 우수 저장 이중 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관이 설치·운영된 점(제1처분사유)을 확인했다.
폐수처리시설 중 침전조로 유입됐으나 일부 넘쳐 유출된 폐수를 우수 저장 이중 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배관이 설치·운영된 점(제2처분사유)도 적발했다.
당시 경북도는 환경부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4개월 조업정지 처분 의뢰를 받은 후 제1처분사유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제2처분사유는 같은 항 제2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업정지 3개월 30일(4개월)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2가지 위반사항이 모두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나 2018년 1차 조업정지 처분한 점을 고려해 가중 처분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행정처분을 두고 행정처분 기관인 경북도는 석포제련소가 물환경 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장 밖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업 정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엑셀시오르 대 페예노르트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을 미뤄왔다.
경북도는 행정처분이 합당하다고 본 환경부와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2020년 4월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결국 조정위를 거쳐 석포제련소 4개월 조업정지 처분이 2개월 조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됐다.
이에 영풍 측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엑셀시오르 대 페예노르트1심 재판부의 원고 청구 기각으로 패소한 바 있다.
석포제련소는 영풍문고로 잘 알려진 영풍그룹 소유의 아연 생산 공장이다.이곳에서 생산되는 아연 생산량은 단일 공장 기준 세계 4위 규모다.지난해 영풍의 제련 부문 매출은 1조5400억원으로 전체 매출(3조7617억원)의 약 41%를 차지했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폐수 0.5톤 불법 배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적발돼 2021년 11월 51년만에 처음으로 10일간 조업을 중단한 바 있다.당시 조업 정지 처분의 여파로 석포제련소는 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제련소는 한 번 가동을 멈추면 조업 중단 기간뿐 아니라 가동 중단 전 준비 기간,엑셀시오르 대 페예노르트재가동 이후 복구 기간도 필요해 생산 차질이 빚어지며 매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외신에서는 석포제련소의 두 달간 조업정지가 결정될 경우 손해액이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