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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부국장 및 전직 중앙일보 간부 역임한 인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피청구 검찰 ⓒ연합뉴스[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검찰이 11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수재,파워볼 헬퍼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와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총 8억9천만원을,파워볼 헬퍼B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지난해 1월 검찰이 김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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