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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당 우수 기업의 주주들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밸류업 세제 방안'을 담은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보다 5% 이상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한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직전 3개년 주주환원 분보다 5%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5%를 세액공제 해줄 방침입니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은 밸류업 공시 기업의 주주도 배당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psg 대 스트라스부르현재 2천만 원 이하 배당소득의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 비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psg 대 스트라스부르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14~45%의 세율로 종합과세 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방안 중 하나를 주주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대주주 주식의 상속과 증여에 적용되는 할증을 없애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데,psg 대 스트라스부르이를 폐지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밸류업 기업 등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공제 한도도 지금보다 2배 수준인 1천200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상반기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도 재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