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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최저임금 노동자 생계안정" vs 사 "소상공인도 생존해야"
'2740원→1330원→?'…추가수정안 제시로 극적합의 이룰지 주목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줄다리기를 시작한 노사가 11일에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대립을 이어갔다.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나이키 런디비전경영계는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존도 중요하기에 동결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한 토론에 나섰다.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9860원) 대비 27.8% 높은 1만2600원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가 1400원 내린 1차 수정안을 내놨고,나이키 런디비전경영계는 9860원 동결에서 10원 올린 987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은 수준에 도달해있어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20년 전에는 잔잔한 물결이지만,나이키 런디비전이제는 해일에 빗댈 만큼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 근로자 38.4%가 적정 인상률에 대해 '3%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언급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된다면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저임금 근로자 생계비 인상 문제는 정부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완화하고,수급액이 적다면 예산을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이 1차 수정안에서 10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 "조롱"이라면서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국민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든,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심의는 엄연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심의여야 한다"며 사용자위원들에게 현실적인 인상안 제시를 촉구했다.
그는 "사용자위원께서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 동결안과,나이키 런디비전1차 수정안으로 0.1% 인상된 10원 인상액을 제시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 평가한다"면서 "사용자위원들께서는 오늘 회의에서만큼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는 현실적인 인상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공익위원들에게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우선 고려한 심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노사는 이날 추가 수정안을 내놓으며 최저임금 인상 수준의 간격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만약 견해차가 지속되면서 합의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면,공익위원들이 적정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다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