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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일부 위원들이 특정 안건에 대한 표결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전원위원회를‘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오늘(2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소위원회의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안건에 대해 위원 6명이 표결을 요구했으나,송두환 위원장이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위원들이 표결을 요구한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진정이 자동 기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인권위법상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한 명이라도 안건에 반대할 경우 토의를 진행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원위에 회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두 상임위원을 주축으로 한 6명의 위원은 소위에 상정되는 진정 사건이 많은 만큼,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진정을 기각시켜 시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상임위원은 “기각할 것은 신속히 기각하고,그 결정이 위법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수 있다”며 “소위원회에서 2대 1 또는 1대 2의 상황이 나오면 교착 상태가 되니 의결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상임위원도 “인권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이 잘 작동해야 하는 곳이고,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인권위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권구체제1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낸 수요집회 보호 진정에 대해 위원 3명의 의견이 만장일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정의연은 해당 절차가 위법하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오늘 발표된 공동성명서에는 김 상임위원,이 상임위원 외에도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권위 회의는 인권위법 제13조에 따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11명 중 6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안건 의결은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공식 입장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운영규칙,오케이마트22년간 지속된 소위원회 의결 관행,오케이마트위원회 내외부 의견 등을 고려했다”며 “이 안건과 관련해 7월 26일 행정법원의 선고가 예정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표결 처리를 유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원위에 여러 안건이 산적해 있는 만큼 위원회 본연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여러 인권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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