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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문제에 국가간섭 최소화 위해 도입된 법조항
전문가들 “헌재,귀멸의 칼날 혈귀 월드컵사회적 변화 반영해 전향적 결정”
먼 친족 불고소 땐 기소 안하는 328조 2항은‘합헌’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의‘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처벌 조항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귀멸의 칼날 혈귀 월드컵형사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친족상도례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된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내부의 문제에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후 71년이 지나면서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고,친족과 사기 등 재산 분쟁을 겪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이 조항을 폐지·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경우가 방송인 박수홍 씨를 둘러싼 사건이다.지난 2022년 박 씨가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하자,박수홍 아버지가 자금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했다.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제한없이 친족상도례 규정의 보호를 받는 아버지가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한 법조인은 “헌재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헌재는 먼 친족의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한다는 헌법 328조 2항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 328조 2항은 함께 살지 않는 먼 친족이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하는 친고죄 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관련 조항에 대해 “친족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국가 형벌권을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