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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토쿄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60차례 제공…일부 영상 담겨 노출‘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 구속된 유튜버(국제신문 지난 9일 자 9면 보도)의 배우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공무원 신분을 악용해 그에게 수십 차례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 A(30대)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전투토끼’채널 운영자이자 남편인 B(30대) 씨의 요구에 따라 밀양 사건 관련 인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6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조회,토쿄쿄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 중 일부를 영상에 담아 공개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B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B 씨는 당사자 동의 없이 신상을 공개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을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토쿄쿄A 씨와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파악했다.이어 A 씨의 근무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토쿄쿄조만간 B 씨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