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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범 위험성 크고 교화 가능성 낮아"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지 경제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말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을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대해 선별적으로 답변하거나 또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즉시하고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교제 중인 여성 B 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B 씨가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2008년 12월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월세방에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을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19년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