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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지구로 2020년 12월부터 7차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 총 36개 지구가 지정됐다.
전북 군산~전주,강남역 야구 연습장충남 당진에 2개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됐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역 야구 연습장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확대됐다.
신규 지정된 전북 군산~전주 구간은 시범운행지구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도전하는 시범운행지구로 군산항 일대 통관장 등을 거쳐 전주 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는 광역 핵심 물류망(연장 61.3km)에 해당한다.전북은 올해 중 기술 실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송할 계획이다.
확대 지정된 서울에서는 자율주행 버스를 활용한 기존 심야노선(합정역~청량리역)에 더해 올해 10월부터 새벽노선(도봉산~영등포역)에도 자율주행 버스가 도입된다.이 노선에서 자율주행 버스는 기존 첫 차(오전 3시 57분)보다 먼저 출발(오전 3시 30분)해 이른 시간대 시민 출퇴근길을 책임지게 된다.
이외에도 충남에서는 당진(신규)과 내포신도시(확대)에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기존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구역에서 자율차가 시민의 새로운 발이 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은 미래 모빌리티 전환의 핵심 기술로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찌만 동시에 안전성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하는 신기술”이라며 “자율주행 서비스가 전국 각지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면밀한 실증을 거쳐 국민 일상에서 안전이 담보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