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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센터 개설 후 매년 특례 승인 증가…전체 특례의 32% 차지
'4중 규제' 묶였던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특례 통해 사업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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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20년 개설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지원으로 규제 특례를 받은 사례가 400건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신사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2020년 5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지원기구인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꾸려 민간 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센터 지원을 통해 규제 특례 승인을 받은 사례는 2020년 51건,2021년 86건,2022년 103건,지난해 116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49건의 특례 승인이 이뤄져 이를 합하면 지금까지 누적 승인 건수는 총 405건에 달한다.
이 같은 승인 규모는 전체 정부 부처와 공공 지원기관의 규제 특례 승인 건수의 32%에 해당한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 405건 가운데 84건은 특례 기간 중 법령이 선제적으로 정비돼 정식 사업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규제 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 출시를 통해 1천700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았다"며 "이를 통해 매출은 5천100억원 증가했고,5천3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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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지원한 규제 특례 승인 과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증 특례가 85%(344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리체임시 허가(43건),적극 해석(18건) 등의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76건,중견기업 48건,대기업 72건 순이었다.
규제 특례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122건)로 나타났다.
이어 국토교통부 86건,리체보건복지부 62건,리체산업통상자원부 51건,농림축산식품부 29건,행정안전부 26건,개인정보보호위원회 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과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리체국토부는 자율주행 로봇과 도심형 스마트 보관 서비스,복지부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해 특례를 승인했다.
대한상의는 국민 편익을 증대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특례 승인이 많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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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과제에 가장 많은 부처 규제가 중첩된 사례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으로 조사됐다.
결국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았지만,자율주행 배달 로봇과 관련한 규제는 경찰청(도로교통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행안부(보행안전법),국토부(공원녹지법) 등 4개 부처에 걸쳐 있었다.
동일 과제에 가장 많은 기업이 특례 승인을 받은 과제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로 31개 기업이 특례 승인을 통해 혜택을 받았다.
규제 특례 승인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과제는 '인공지능(AI) 활용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통해 분석한 주요 신산업 키워드로 공유경제,탄소중립,리체반려동물,헬스케어,정보기술(IT),리체AI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특례 기간 만료를 앞둔 과제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적시에 규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법령 정비를 적극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규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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