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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으로 몸살을 앓던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의 관광객 통행이 일부 제한됩니다.
종로구는 오늘(1일) 북촌한옥마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관광객 방문 시간,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차량·관광객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삼청동,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레드존' '오렌지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등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중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을 레드존으로 정해 방문객 통행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합니다.
올해 하반기 조례 개정을 마치면 오는 10월부터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종로구 측은 "위반 시에는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