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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이 세금 11억여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유대균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 씨는 2005~2013년 천해지,캣니스 에버딘청해진해운에 상표권 사용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도 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부친 등과 공모해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이같은 횡령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이에 세무당국이 사용료 수익에 11억3039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물리자 유 씨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캣니스 에버딘2심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천해지와 청해진해운에 반환한 총 48억여원과 횡령 혐의 형사재판 확정 판결 이전인 2010~2011년 분에 대한 세금은 부당하다는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유 씨가 횡령금을 일정 돌려줬더라도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뇌물 사건에서는 뇌물액을 몰수·추징 당했을 때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해 납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유 씨는 형사재판 양형상 선처를 받기 위해 횡령액 일부를 돌려줬기 때문에 경정 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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