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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전년도 매출 1% 이내 징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넷플릭스,쿄도디즈니+,티빙 등 OTT 서비스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방발기금은 방송 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으며 정부의 출연금과 지상파방송사,쿄도종합편성채널방송사,쿄도보도전문채널방송사,쿄도IPTV 사업자,쿄도홈쇼핑 사업자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8천233억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는 코로나 이후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과 같은 공공재원 기여에는 징수대상에서 제외돼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인철 의원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 1% 이내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기금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그동안 법적 미비로 방송 통신 진흥의 책임을 고스란히 기존 사업자로만 한정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그동안 무임승차 해온 OTT 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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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도,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 노선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