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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국내에 유통하는 데 가담한 판매책이 벌금 25억 원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조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해양관광 통계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9천여 회에 걸쳐 12억여 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이른바 '황대표'로 불리는 공급책과 함께 허가된 의약품인 '비아그라',해양관광 통계'시알리스'와 유사하게 만든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국내에 유통하기로 공모했다.
조 씨가 중국 광저우와 베트남 하노이 등에 거주하며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을 받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으면 황대표가 가짜 치료제를 배송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 씨가 판매한 가짜 치료제의 양과 매매대금 규모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이 엿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