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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한컴 계열사인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아로와나토큰 1천4백만여개를 매도해 8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2년 3월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을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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