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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에는‘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이날은 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날이다.
하나회 출신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알려진 작성자 A씨는 “저는 평생을 국군 간부생활로 몸 바쳐온 재향군인”이라며 “이 순직 사망사고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군 훈련특성이 고려된 원칙과 상식대로 해결되리라 믿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끝내 주어진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 사법체계가 전례없이 훈련 중의 순직을‘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A씨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두 가지를 주장했다.
첫 번째로,군기훈련을 시킨 중대장에게 형법상의 죄는 없다고 주장했다.A씨는 “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시켰고,안양 대 전남한 명이 실신하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며 “자기조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순 없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군 훈련 사고에 대한 조치는 제반 조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돼야 하고 때로는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해야 한다”며 “훈련 중 불가항력으로 순직할 수도 있는데,안양 대 전남그런 경우 위국헌신의 순직으로 예우하고 국가적 조치를 다하게 돼있다”고 했다.
또 A씨는 유가족을 향해 “희생자의 가족들은 우선 혈육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안양 대 전남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며 “국군과 국가가 위로해 드림을 받으셔서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해당 사건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지난달 23일 육군 12사단 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이로 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틀 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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